상반기부터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0)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내용 | 관광안내업 신설 |
---|---|
추진배경 |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행환경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관광안내업 신설
- 업역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제외) •등록기준 - 공통기준 :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갖출 것 - 법인사업자: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출 것 |
시행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