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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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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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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0)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 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합니다.
    •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2019년 4분기 예상)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광안내업 신설
추진배경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행환경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관광안내업 신설
- 업역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제외)
•등록기준
- 공통기준 :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갖출 것
- 법인사업자: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출 것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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