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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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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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학교의 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일 | 2021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