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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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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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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학도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 정립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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