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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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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육기회보장과 (044-203-6522~3)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함
주요내용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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