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육기회보장과 (044-203-6522~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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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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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