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6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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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입법예고안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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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