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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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개정내용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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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관련 전공자의 응시자격 증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달라지는 점 - 개정전 : ‘상담학’ 전공자들은 다수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응시자격 증명 - 개정후 : ‘상담학’ 전공자들은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 인정 |
시행일 | 2019년 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