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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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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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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어린이집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 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 (30%)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주요내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시행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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