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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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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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
시행일 |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