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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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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1.85%에서 1.70%로 인하하였습니다.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2021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2020년 2,174만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1,413만원 및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해 적용
      ▣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되어, 저소득 청년의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자는 상속재산가액이 대출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잔여 대출원리금의 90%~ 3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사망자 채무면제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 재산가액에 따라 면제
•​ 장애인 채무면제 : 장애정도 및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면제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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