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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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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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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이 강화됩니다.
    • ▣ 기존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경우 현행 점검주기(연 2회)에 맞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질 등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검 규정 강화
주요내용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 주요내용
•(점검횟수) 기존 연 1회 이상 점검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측정 변경
•(후속조치) 관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하도록 변경
•(측정장비)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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