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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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검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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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 주요내용
•(점검횟수) 기존 연 1회 이상 점검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측정 변경 •(후속조치) 관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하도록 변경 •(측정장비)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