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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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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학교정책과 (044-203-644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주요내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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