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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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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학교정책과 (044-203-644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합니다.
    • ▣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청렴의무)
-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5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 (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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