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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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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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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21.8.10., 9.24.)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됩니다.
    • ▣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임원취임승인 취소 후 5→10년,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후 3→6년, 교원으로 파면된 후 5→10년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소송 시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에 대해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채용의 투명성도 제고합니다.

      ▣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일시·장소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의 통과 보도자료 /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임원의 결격기간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21.12.25. 시행)
•임시이사 선임요건 명확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22.2.11. 시행)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22.2.11. 시행)
•기금운영심의회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22.3.25.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이사회 소집·일자 등 공지(’22.3.25. 시행)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 (’22.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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