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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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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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원의 결격기간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21.12.25. 시행)
•임시이사 선임요건 명확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22.2.11. 시행)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22.2.11. 시행) •기금운영심의회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22.3.25.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이사회 소집·일자 등 공지(’22.3.25. 시행)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 (’22.8.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