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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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원격수업 활성화 및 다양한 학위 취득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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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 및 아수학점 상한 폐지
• 국내대학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및 국내-해외대학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운영 허용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원격수업 규제 완화)
2021년 9월 1일(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