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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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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적인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 기존 20% 이내로 규제되고 있는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 및 이수학점 상한을 폐지합니다.

      ▣ 또한 그간 운영이 불가능했던 국내대학의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며,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시 온라인 학·석사 학위 수여도 가능해집니다.

      ▣ 원격수업 교과목 상한 및 이수학점 상한 폐지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은 기준 마련을 통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원격수업 활성화 및 다양한 학위 취득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 및 아수학점 상한 폐지
• 국내대학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및 국내-해외대학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운영 허용
시행일 2021년 3월 1일(원격수업 규제 완화)
2021년 9월 1일(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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