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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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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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시행일 |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