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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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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학의 장이 대학 내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 위험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안전사고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학 내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주요내용 •대학의 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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