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유치원 부실급식 해소 및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
* 국회 본회의 통과(`20.1.13.), 공포(‘20.1.29.) |
---|---|
주요내용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됨.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경우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되, 200인 미만 유치원의 경우 2개의 유치원을 영양교사 1인이 공동관리 가능 |
시행일 | 2021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