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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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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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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 에 포함되면서,
      -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 기준 등 적용됩니다.

      ▣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경우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되,
      -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인 미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이 공동관리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치원 부실급식 해소 및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
* 국회 본회의 통과(`20.1.13.), 공포(‘20.1.29.)
주요내용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됨.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경우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되, 200인 미만 유치원의 경우 2개의 유치원을 영양교사 1인이 공동관리 가능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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