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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 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 업자·특수고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 (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추진배경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
시행일
2019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