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7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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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정보공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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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개별 청구에 의해 특정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필요시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시행일 |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입찰계약 사전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청구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