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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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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7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정보공개법」개정(’20.12.22.) 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법률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됩니다.
    • ▣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 입찰계약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하여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되어, 청구인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저장매체의 변화(CD→USB 등)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가바이트 (GB)당 800원의 비용을 부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공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개별 청구에 의해 특정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필요시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시행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입찰계약 사전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청구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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