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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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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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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내부거래감시과 (044-200-488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합니다.
    •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21.5.1.기준)로 증가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의 지분매각,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규율을 회피하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주요내용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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