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내부거래감시과 (044-200-488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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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일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의 지분매각,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규율을 회피하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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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