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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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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034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 6. 25.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현행 : 재산상 손실

      -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 또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경찰청 홈페이지>뉴스/알림>뉴스룸>PBN뉴스>경찰 공무 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_경 찰리포트(2018.12.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확대
추진배경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대상을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현행 : 재산상 손실
-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환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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