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034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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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참고 사이트 : 경찰청 홈페이지>뉴스/알림>뉴스룸>PBN뉴스>경찰 공무 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_경 찰리포트(2018.12.28.)
개정내용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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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대상을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현행 : 재산상 손실 -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환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