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8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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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청구요건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여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자 독립된 개별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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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 18세 이상)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