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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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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8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 ▣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서명요건의 상한을 규정하고,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청구요건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여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자 독립된 개별법을 제정
주요내용 •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 18세 이상)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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