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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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수급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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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위반시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규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