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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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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에 맞추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1.07.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급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위반시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규정하도록 함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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