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됩니다
    • ▣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소방범칙금.PNG  (크기 : 34.525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추진배경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강화
주요내용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기존 주·정차 금지표시와 구분되는 별도 안전(금지)표시 신설
시행일 2019년 8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