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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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개정내용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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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강화 |
주요내용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기존 주·정차 금지표시와 구분되는 별도 안전(금지)표시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