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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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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 사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 및 시범 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협약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자치법」제2조제3항에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 신설
주요내용 •개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설치절차
자치단체간협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규약 승인<행안부장관> → 특별자치단체 설치
-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자치단체 간 구성 가능
- 구성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 기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 제정
-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 위임 요청 가능
- 규약에 대하여 구성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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