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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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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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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 그간 개별 부처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해왔던 위원회 결정문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합되어 화면 내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openAPI)로 외부에 개방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여 국민편의와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주요내용 •한글파일 형태의 공정위·권익위 의결서, 개보위 결정문을 DB로 구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에서 HTML형태로 모든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XML) 변환하여 openAPI 방식으로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행정문서 활용범위 확대
시행일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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