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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1)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09. 5. 특경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추진배경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할 필요
주요내용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
시행일 201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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