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1)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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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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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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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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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09. 5. 특경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
추진배경 |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할 필요 |
주요내용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 |
시행일 |
2019년 11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