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질서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올해부터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됩니다
-
▣ A사업자의 가격인상계획이 경쟁사인 B사에게 알려지는 경우, B사가 A사를 따라 가격을 함께 인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가격담합 없이도 정보교환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경쟁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경쟁사 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실제로 정보가 교환된 결과 가격인상, 점유율 경쟁 소멸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정당화할만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가격이 유사·동일하게 인상되는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경쟁사 간 교환된 경우, 올해부터는 경쟁사 간 경쟁변수와 관련된 담합을 하기로 합의 (예 : 가격담합을 하기로 하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