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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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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개선과 (044-205-421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뜻함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설치·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 (2년에 1회), 안전점검(매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 미이행시 벌칙·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벌 칙 -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보험 미가입(1차 250만원), 안전교육 미이수(1차 150만원), 안전점검미실시(1차 150만원), 안전점검실시대장 미보관(1차 15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는 2024년 6월 23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험 및 교육, 안전점검 등은 22년 6월 23일부터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확대
주요내용 •(원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안전검사(2년에 1회), 보험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안전점검(매월) 등이 의무화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예외)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까지 6월 23일까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해야함
시행일 2022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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