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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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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 ▣ 주요내용으로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세부 형사처분기준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참고

      ▣ 이와 함께 △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②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2019.6.25.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첨부파일 :  음주운전처벌강화.png  (크기 : 133.346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추진배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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