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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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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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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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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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으로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세부 형사처분기준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참고
▣ 이와 함께 △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②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2019.6.25.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첨부파일 :
음주운전처벌강화.png (크기 : 133.346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