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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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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 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③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8.6.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관련 항만법 주요 개정 항목
추진배경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
③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
시행일 2020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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