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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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8.6.5.)
개정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관련 항만법 주요 개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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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 ③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 |
시행일 | 2020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