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044-205-388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개정내용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은 제외
• 세목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 • 송달수단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
시행일 | 2019년 7월 재산세
•신청기간 : 2019년 6월 14일부터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