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044-205-388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7월 재산세부터 대다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국민 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화형 앱(App)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은 제외
• 세목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
• 송달수단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시행일 2019년 7월 재산세
•신청기간 : 2019년 6월 14일부터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