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9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됩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시행(6.13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추진배경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등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제고
주요내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 축소
-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기업부담이 완화
•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