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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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참고 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특허법 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특허법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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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주요내용 |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변경(통상적 실시료 → 합리적 실시료)
•소송에서 피고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영업비밀이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만 되면 보호 가능하도록 함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 확대 •영업비밀 침해죄 벌칙 상향(징역형 2배, 벌금상한액 10배 이상) •영업비밀 침해 예비음모죄 벌금상향(1천만원 상향) |
시행일 | 2019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