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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 받는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 ▣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 이제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의 침해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도 특허권자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 요건 완화’ 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특허법 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특허법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추진배경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주요내용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변경(통상적 실시료 → 합리적 실시료)
•소송에서 피고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영업비밀이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만 되면 보호 가능하도록 함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
확대
•영업비밀 침해죄 벌칙 상향(징역형 2배, 벌금상한액 10배 이상)
•영업비밀 침해 예비음모죄 벌금상향(1천만원 상향)
시행일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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