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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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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 ▣ 신고포상금 지급 시 신고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유인을 높인 것입니다.

      ▣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1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 사건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란 신설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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