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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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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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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 ▣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추진배경 유해·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주요내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아래의 한 가지를 충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포함)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③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시행일 202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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