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개정내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
추진배경 | 유해·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주요내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아래의 한 가지를 충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포함)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③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