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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주요내용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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