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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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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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