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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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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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해수욕장 이용제한 규제완화와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확대 |
주요내용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 개장기간 지정 시간 및 장소만 입수가능 → 폐장기간 자유로운 입수 허용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시행령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