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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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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장기간 해수욕장에서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 갈 수 있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확대 합니다.
    • ▣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폐장기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관광지처럼 원칙적으로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토록 하되, 개장기간에만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준수토록 함

      ▣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설사업 시행으로 소득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제한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추진배경 해수욕장 이용제한 규제완화와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확대
주요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 개장기간 지정 시간 및 장소만 입수가능
→ 폐장기간 자유로운 입수 허용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시행령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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