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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신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됩니다.
    • * 선박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 기술 잠정기준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 검사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기준은 2021년 6월 2일 이후에 시행되는 선박검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입자상물질 배출저감기술(DPF)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통해 상용화 지원
주요내용 •(규정내용) 동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
•(활용방안) 비공식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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