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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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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5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운영관리 대응지침”에 따라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수욕장 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반을 구축하여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 해수욕장 이용자는 개인 파라솔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차양시설 설치 간격, 신체접촉 주의, 체액 배출 및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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