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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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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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도매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매사 역량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
주요내용 | ① 경매사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75조 일부 조문 신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②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90조 일부 조문 신설) -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매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미 이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