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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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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연간 9회실시)

      -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안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되어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모든 교육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추진배경 도매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매사 역량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주요내용 ① 경매사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75조 일부 조문 신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②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90조 일부 조문 신설)
-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매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미 이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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