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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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고·공지
개정내용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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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음식점에서 식육의 축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 ①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조정(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농수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시행령 제3조5항 5의2 신설)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중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여 표시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