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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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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근해어선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 업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 근해 3종(선망·권현망·쌍끌이) → (확대) 근해 전업종(21종)+차세대 표준선형 개발 연안·구획어업 5개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어 공동이용 어장등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근해어선의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강화
주요내용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을 확대
--현행 : 근해 3개 업종(선망·권현망·쌍끌이)
--개정 : 근해 3개 업종+근해 18개, 연안 5개 업종(추가) = 연근해 26개 업종
•다만, 기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어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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