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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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연근해어선의 사고예방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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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근해 3개 업종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어선까지 대상을 확대
--현행 : 근해 3개 업종(선망·권현망·쌍끌이) --개정 : 근해 3개 업종+근해 18개, 연안 5개 업종(추가) = 연근해 26개 업종 •다만, 기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어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