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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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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합니다.
    •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20. 3. 24.「축산법」개정
주요내용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이관방향)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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