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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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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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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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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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이루어지는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육상부 사업에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적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개선 |
주요내용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