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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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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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동물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해야 함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 |
시행일 | 2022년 6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