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됩니다.
    • ▣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 (’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2.6.18.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기준 강화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동물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해야 함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