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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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 | 가금(닭·오리)사육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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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금 관찰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CCTV 의무화 규정 시행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다목
-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관리해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보관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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