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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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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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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참여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반려 해변* 사업, 지역 경관 개선,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개인·기업·단체 등이 해변을 선택하여 반려 동물을 돌보듯이 정화활동 등 관리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시범사업(’20.9 ~)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5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시행(’20.12.4),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선박 건조**(7척, ’21년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하천관리청에 폐기물 해양유입 방지 조치 의무 부과, 해양폐기물 종류별 관리주체와 관리방법 규정 등
      ** 전남·경남 각 2척, 충남·전북·경북 각 1척 / 척당 75억원(’20 ~ ’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기업·단체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 참여 유도
•해변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경관 개선,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포상 및 부상 수여, 우수 참여자 인증제 등 인센티브 제공
시행일 2021년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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