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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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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보완ㆍ시행할 계획입니다.
    • ▣ 2019년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되어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됩니다.

      * 1++등급 근내지방도 : (전) No 8, 9 → (후) No 7, 8, 9

      - 또한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육질 : (전) 근내지방도 중심 → (후) 근내지방도,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 각각 평가

      * 육량 : (전) 단일 육량예측산식 → (후) 성별, 품종별 산식 적용(6종류)

      ▣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내용
추진배경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주요내용 ① (생산)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완화와 육색ㆍ지방색 등 평가기준 강화,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
② (소비) 쇠고기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 강화 및 등급 명칭 보완
시행일 2019년 12월 1일(축산법 시행규칙 '18.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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