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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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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방역정책과 (044-201-2523, 252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첫 시험 시행은 2022년 2월 27일입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내용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 2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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