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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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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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살처분 참여자에게 작업후 15일 이내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 폐지 •추가적인 전문치료 시 자부담(50%)을 없애고 전액 국가가 부담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