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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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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19.7.16일)됩니다.
    • ▣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 으로 안내(작업후 15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겅강복지센터 등)에서 적절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

      ▣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행 치료신청은 작업후 6개월 이내, 추가적인 치료는 최초상담 후 6개월 이내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추진배경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 강화
주요내용 •살처분 참여자에게 작업후 15일 이내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 폐지
•추가적인 전문치료 시 자부담(50%)을 없애고 전액 국가가 부담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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