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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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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업기반과 (044-201-18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 ▣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고내용 : 목적외 사용 사유, 목적외 대상 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 관계주민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와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시행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제31조의2)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으로 규정
- 관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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