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업기반과 (044-201-18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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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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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제31조의2)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으로 규정 - 관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